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합니다. (여권법 제 2조)
우리나라의 여권은 첫번째 사진의 초록색 여권이었다가 현재는 두번째 사진인 파란색 차세대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록색 종전여권과 2021년부터 바뀐 차세대여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전의 전사식, 비전자식의 여권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 정보(얼굴사진)를 저장한 여권의 전자여권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8월부터 전자여권으로 바뀌었는데, 간혹가다 초록색 종전여권이라 전자여권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밑에 전자여권로고가 있는 여권이면 모두 전자여권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의 종전여권에도 2008년 8월 이후 발급받은 여권이라면 종전여권도 전자여권일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위·변조가 어려우며,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하영 조작여부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종전여권에서 차세대여권으로 바뀌면서 여권의 커버색만 바뀐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면이 종이재질에서 내구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되어 쉽게 손상되지 않아졌습니다. 또한 여권번호의 체계가 기존숫자조합(8자리)에서 숫자(7자리)+영문(1자)의 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면의 유효기간 일자 표기 방식이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20 DEC 2021 로 표기되던 것이 20 12월/DEC 2021로 바뀌었습니다.(이전방식을 잘 모르던 사람들은 03으로 되있는 숫자가 3월까지 인줄 알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난줄 알고 안가져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음)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강화로 인해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를 안하기 시작했으므로, 여권신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분증으로 여권을 사용할 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기 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권의 기간이 남아있는지? 내 여권은 있는지? 확인하기 입니다. 여권을 처음 만들거나 이전여권의 기간이 완전히 만료되어 새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면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지, 어떻게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신청기관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거주지역이나 회사 근처 여권접수기관이면 가능합니다. 아래 외교부 사이트에서 근처 대행기관이 어디에있는지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구청, 출장소(안되는 곳도 있음) 등 (동사무소, 면,읍사무소 등의 행정복지센터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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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신청 유의사항
1.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무조건 본인 직접신청이 원칙!(여권법 제 9조)
ex. 도저히 시간이 안되서 신청하러 올 시간 없는데.. 배우자인데 그냥 해줘요, 고3인데 얘가 올시간이 어딨어요.. 엄마가 대신신청하게 해줘요.. 는 절대 안됩니다. 성인은 본인확인 후 지문인식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2.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범위 및 증빙서류
- 준비물
여권 신청하기위해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물>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4.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5. 여권 발급 수수료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하지만 우편신청하는 경우 현금 결제 안됨!) 6.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대부분 시스템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음) 7.병역관계서류 (시스템에서 확인되어 필요하지 않지만 가끔 전산이 늦게 등록되거나 특별사유로 인해 필요할 수 있음) |
- 여권 발급 신청서 예시 (파란색 표시 되어있는 부분은 모두 작성)
㉮ 여권신청서는 모두 검은색 펜으로 작성해야합니다.
㉯ 여권의 종류 : 일반, 관용, 외교관, 긴급, 여행증명서
-대부분은 일반으로 체크! 관용여권이나 긴급여권은 미리 문의필수!
(여행증명서는 일반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없음)
㉰ 기간
- 성인 일반은 10년 / 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및 사회복무 등 특수한 복무중인 자, 관용여권은 모두 5년으로 제한
/본인의 희망으로 단수여권 선택가능(단, 단수여권은 왕복 1회 사용가능한 여권이고, 간혹 단수여권 자체를 안받아 주는 국가도있으니 필히 확인 할 것!)
(이외의 특수한 경우(주민번호 불일치자, 여권상습분실자 등)은 5년 이내인 2년이나 1년 단수 여권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면수
-1년에 한두번 여행다니면 26면도 충분하긴 하지만 출장을 다니거나, 여행을 많이 다닐 계획이다, 가격이 3,000밖에 차이 안나니 나는 큰거 하겠다 하는 분들은 58면 하셔도 됩니다.
㉲여권신청인 정보 모두 적기!
-미성년자는 핸드폰이 없는 경우 부모의 핸드폰으로 적기. 빈칸X(여권발급되었다는 연락이 본인핸드폰으로 가기 때문에 되도록 여권을 받을 사람이 적는게 좋음)
-긴급연락처 는 여권 명의인이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외교부에서 연락가는 번호로 한국에서 일처리를 도와줄 수 있 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을 쓰는게 좋음. 되도록 같이 여행가지 않는 사람)
*본인연락처와 같으면 안됨!
㉳선택기재란
-로마자성명(대문자로!!!!)은 여권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거나, 개명해서 로마자가 바뀌거나, 이전여권과 다른 로마자를 쓰고 싶을 경우 기재(로마자 변경은 사람에 따라 안되는 경우가 있음)
여권을 처음만들 시 본인이 희망하는 로마자를 쓸 수 있으나 한번 지정되면 변경이 어려움!
(미성년자는 본인이 원해서 쓴 로마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딱 1회에 한해 변경가능)
성은 위에 칸, 이름은 아래칸에 적으면 됨. 이름은 붙여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희망의 경우 띄어쓰기도 가능.
(GIL√ DONG이 아닌 GILDONG)
-GIL-DONG 처럼 중간에 붙임표(-)를 쓰는경우 항공사 예매 시 에러가 날 수 있으니 되도록 삭제하는게 좋음.
㉴추가기재란
-배우자의 로마자 성은 이전 여권에 기재되어있는 경우 자동으로 들어가고, 이혼하거나 사망의 경우 반드시 삭제해야 함.
본인희망으로 인한 삭제 가능.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권. 임.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체크 XXXXXXX!!!!!!!
-우편배송서비스 는 무조건 본인 직접수령. (배우자나 가족수령 불가) 자택이 아니더라도 회사 등 주소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가능. 우편신청은 칩판독에 있어서 안될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함.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 각가 5500원. 주소가 같더라도 인당 5500원임. 네명이 모두 우편신청할 경우 22,000원.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할 것!
㉵ 날짜, 이름, 싸인 모두 두번 기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서명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러 온 부모님 중 한명의 이름과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면 완벽하게 기재되었습니다.
*여권신청서는 신청받는 기관에 모두 구비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복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특수용지로 제작된 용지라 스캔할때 문자 인식이 되어 개인적으로 인쇄하는 것보다 특수용지로 제작된 용지로 쓰는 것이 신청하는데 좀더 편리합니다. (혹시나 인쇄해서 간다고 하면 무조건 칼라로 복사할것. 흑백으로 복사하면 다시 작성해야 함)
- 신분증
신분증은 본인확인용으로 반드시 필참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있는 유효한 신분증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여권신청할 때 가능한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유효기간 확인) , 직전여권, 장애인복지카드(사진과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함),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여권 + 여권정보증명서, 모바일 신분증 등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위조의 위험이 있어 절대안됨)
- 여권사진
실제 여권사진은 한장만 필요하지만 제출하는 순간에 잉크가 번지거나 이물질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장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잉크가 묻어 사진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신청하지 못하고 다시 가야하는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음!
여권 사진은 규정이 엄청 까다롭고 복잡하기때문에 여권사진에 대한 규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여권가격
종류 | 구분 | 면수 | 여권수수료 | 합계 | |||
여권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
전자 | 복수 | 10년 | 58면 | 38,000 | 12,000 | 50,000 | |
26면 | 35,000 | 47,000 | |||||
5년 | 만 8세 이상 | 58면 | 33,000 | 9,000 | 42,000 | ||
26면 | 30,000 | 39,000 | |||||
만 8세 미만 | 58면 | 33,000 | - | 33,000 | |||
26면 | 30,000 | - | 30,000 | ||||
단수 | 1년 이내 | 14면 | 15,000 | - | 15,000 | ||
비전자 | 긴급여권 | 1년 이내 | 14면 | 48,000 | - | 48,000 | |
기타 | 여행증명서 | 스티커부착식 | 23,000 | ||||
잔여기간 | 분실, 훼손, 개명 등 | 26/58면 | 25,000 | 25,000 | |||
여권사실증명 | 발급기록증명서, 사본증명서, 실효확인서, 정보증명서 | 건 당 1,000 | 1,000 |
˚ 병역의무자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 (연 나이)
예) 2002년도 출생자의 병역나이(연나이)계산 : 현재연도(2024년) - 출생연도(2002년)= 22세
*병역관계 서류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가능)
*발급기간
㉮병역준비역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유효기간 5년 발급가능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유효기간 5년 발급가능
㉰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이 6개월 이내 소집해제 예정인 사람 : 유효기간 10년 가능 (단, 6개월 이내 소집해제 예정이라는 사실 증명이 필요함- 복무해제 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
㉱현역 복무 중인 사람 : 유효기간 10년 발급 가능
㉲복무를 마친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 유효기간 10년 발급가능
※유의사항
"여권발급"이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받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 불가
-여권 유효기관과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무관
-국외여행허가 없이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체류 중인 경우, 병역법에 따른 제재 이외에도 여권법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능 (여권반납명령 또는 무효조치)
이렇게 여권신청 시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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