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2

2탄. 미성년자 여권 신청

안녕하세요 여러분 2탄에서는 미성년자 여권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여권 법에서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칭합니다.2024년 현재 2006년생이 생일 지나면 바로 성인으로 간주하고 본인이 신청하고, 2025년부터는 2007년생의 생일이 지난사람이 성인입니다.**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발급대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여권법  제 9조 제4항)˚기본구비서류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대부분 확인가능하기에 생략가능. 단, 특별한 경우 서류를 떼오라고 요구..

정보공유 2024.10.30

1탄. 여권 신청에 대한 기본사항!(준비물, 방문신청방법)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합니다. (여권법 제 2조)우리나라의 여권은 첫번째 사진의 초록색 여권이었다가 현재는 두번째 사진인 파란색 차세대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록색 종전여권과 2021년부터 바뀐 차세대여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일단 이전의 전사식, 비전자식의 여권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 정보(얼굴사진)를 저장한 여권의 전자여권으로 바뀝니다.우리나라는 2008년 8월부터 전자여권으로 바뀌었는데, 간혹가다 초록색 종전여권이라 전자여권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밑에 전자여권..

정보공유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