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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미성년자 여권 신청

rlaskdus0809 2024. 10. 30. 17:24

안녕하세요 여러분 2탄에서는 미성년자 여권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권 법에서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칭합니다.

2024년 현재 2006년생이 생일 지나면 바로 성인으로 간주하고 본인이 신청하고, 2025년부터는 2007년생의 생일이 지난사람이 성인입니다.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대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여권법  제 9조 제4항)

˚기본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대부분 확인가능하기에 생략가능. 단, 특별한 경우 서류를 떼오라고 요구할 수 있음)

1.신청인(신고인)은 미성년자 (즉 여권명의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2. 법정대리인 1,2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작성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모 모두의 정보를 쓰고 대표자가 서명(날인))

 (단독친권인 경우(이혼, 사별 등) 법정대리인 1에만 단독친권자의 정보를 쓰고 단독친권자가 아래 서명(날인)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대리인의 여권 신청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미성년자의 (외)조부모, 이혼하여 친권이 없는 부모)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날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만 18세미만의 미성년자 본인 신청

-여권발급신청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직인되어있는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된),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주민번호모두 나와있어야가능),직전여권),법정대리인 신분증(법정대리인 동의서로 신분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되도록 들고가는 것을 추천!!)

 

˚기타 특수한 경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이내친족이 신청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가능(국외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가 수감되어있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미성년자)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려는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 외국인친권자의 성명과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신청가능. ( 기본증명서 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 지참 후 신청가능)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 대표자의인감도장이 직인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2탄 미성년자의 여권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3탄에서는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