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2탄에서는 미성년자 여권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여권 법에서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칭합니다.2024년 현재 2006년생이 생일 지나면 바로 성인으로 간주하고 본인이 신청하고, 2025년부터는 2007년생의 생일이 지난사람이 성인입니다.**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발급대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여권법 제 9조 제4항)˚기본구비서류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대부분 확인가능하기에 생략가능. 단, 특별한 경우 서류를 떼오라고 요구..